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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희귀난치성질환자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6.17 11:07 수정 2009.06.17 11:12

7월부터 진료비 10%만 부담

만성신부전, 혈우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의료기관에 등록하면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10%만 내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혈우병 등 138개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등록제가 6월부터 시행되어,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등록일로부터 5년 동안 진료비 경감 혜택을 받는다. 대신 등록하지 않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는 입원할 때는 건강보험 적용 진료비의 20%를, 외래 진료에는 30%~60%를 내게 된다.

한편 신청기간은 희귀난치성질환 확진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30일 경과 후 등록시 신청일이 등록일이다. 단, 유예기간(~‘09. 9. 30)중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이 경과하더라도 확진일이 등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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