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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정해걸 국회의원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류안』대표 발의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6.24 17:21 수정 2009.06.24 05:27

우리농산물 원료로 한 전통주 산업 육성·발전

↑↑ 정해걸 국회의원
ⓒ 군위신문
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의원은 24일 “우리 농산물을 이용하여 전통적인 제조 방법으로 빚어 고유의 맛과 향을 깃들인 다양한 전통주가 생산되어 유통되고 있지만, 체계적인 관리와 유통시장 확보 등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상품성 향상을 위한 투자 미비 등으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국내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농업인의 소득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여야 의원 110명과 함께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무형문화재 및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제조허가를 취득하여 제조한 주류, 농어업 경영체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농식품부장관의 제조면허를 취득한 주류 등을 전통주로 분류하며, 농식품부장관은 전통주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하여 전통주산업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 전통주산업 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농식품부장관은 전통주의 품질향상, 생산 장려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품질인증을 실시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라 전통주 산업 육성 시책을 효율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제조업자에게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해걸 의원은 “주세법이 제정된 지 100년만에 전통주산업 진흥을 위한 제정법안을 제출하게 된 것은 매우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전통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전통주 산업의 발전을 통해 국내농산물의 소비 촉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 향상을 도모 할 뿐만 아니라, 한식세계화 추진 정책과 발맞추어 우리 전통주를 계승·홍보하여 세계에 자랑할 만한 주류로 거듭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영세한 전통주업체와 침체된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전통주와 문화상품을 연계하여 해외시장의 개척과 함께 도농교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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