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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 등 지원한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7.13 10:23 수정 2009.07.13 10:31

2009 긴급족지지원법 개정(2009.5.28)따른

군위군 주민생활지원과는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2009.5.28)에 따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 및 실직, 휴·폐업자들을 적극 발굴하여 선지원·후처리 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한다.

「긴급복지지원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따르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초·중·고등학생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수업료, 입학금, 교재·부교재비 등 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최대 2분기까지 지원한다.
그리고 긴급 생계 및 주거지원 등의 기간을 현행 최장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 최근 결혼 이민자 증가 등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긴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와함께 위기상황 인정요건중「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에게 다른 소득원이 없는 때」를「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로 완화하여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긴급지원을 신청하였으나 탈락된 가구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해 이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금융정보조회 범위, 절차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하였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지속적인 보호를 위해 현행 한시법(5년:‘06.3~’11.3)을 영속법으로 개정하였다.

군위군은 이번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을 통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원대상·종류·기간 등을 확대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위기극복 지원제도로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군위군청 주민생활지원과(통합서비스담당 ☎ 380-6453) 및 각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업무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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