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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정해걸 의원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법 발의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7.16 10:03 수정 2009.07.16 10:10

후계농어업경영인을 관리 할 수 있는 심사위원회 신설

↑↑ 정해걸 국회의원
ⓒ 군위신문
한나라당 정해걸(경북 군위·의성·청송군)의원은 지난 15일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 시 자격 및 추진현황 등에 관하여 심사와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한『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완하고자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후계농어업경영인 제도란 농업을 경영하고 있거나 경영할 의사가 있는 자 중에서 영농 정착 등에 필요한 자금·기술 및 경영교육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심사위원회를 두어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선정·취소, 융자금의 사용, 사업추진현황 및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정해걸 의원은 “농업창업을 희망하는 젊은 인력에게 지원 되어야 하는 자금이 다른 곳으로 새는 것을 방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발굴 ․ 육성 농업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미래 농업 전문인력 체계적 확보 ․ 유지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며, 또한 어려운 농촌 현실로 인해 경영적자에 시달리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고 말했다.

또한 정의원은 “이번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면, 후계농어업인의 선정 시 자격 및 추진 현황 등에 관하여 체계적으로 심사하여 다른 직업을 겸하거나 사후 관리의 부실을 미리 막아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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