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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7.22 12:43 수정 2009.07.22 12:50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 안내

군위보건소장(정만재)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신생아의 부모가 신청일 기준 5개월 이상 군위군에 주소지를 둔 출산가정으로

도우미서비스 희망자는 출산 전 30일 출산 후 20일 이내신청가능하며, 서비스기간은 2주(12일)내에서 지원된다.
지원내용으로는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해 식사준비, 목욕, 청소, 세탁 등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보건(지)소를 방문할 때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의료담당 380-658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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