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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 불임부부 지원사업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8.06 09:55 수정 2009.08.06 10:04

군위, 불임부부 지원사업

군위보건소(소장 정만재)는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오는 12월말까지 보건소 모자보건실에서 불임부부지원사업 신청을 받고 있다.

지원대상 시술은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을 1회 시술비 15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1인 3회(4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가정,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가정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한다.

희망자는 불임치료지원신청서와 불임진단서, 건강보험카드 사본, 최근 월분 건강보험료 납부영수증, 납부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씩 준비해서 군위군 보건소 모자보건실에 제출하시면 된다. (문의380-6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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