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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장병익 의원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발의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09.09 17:53 수정 2009.09.09 06:03

장병익 의원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발의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장병익 도의원은 지난달 28일 제235회 임시회 제1차건설소방위원회에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발의 하였다.

개정되는 조례의 내용을 보면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생 선발 기준은 대원으로서 최소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이어야 하나 2년으로 완화하여 수혜대상자 선발 폭을 대폭 확대했다.
의용소방대장이 장학생 정원의 2배수로 소방서장에게 추천하던 것을 정원만큼 추천하도록 하여 배수경합으로 인한 탈락대원의 사기저하를 방지하였다.

또한, 장학금액의 경우 지금까지 고등학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대학생은 연간 2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었으나, 고등학교의 경우 전문계고(86만원)와 예술고(240만원)의 등록금 차이가 커 형평성 논란이 있었으나, 상한액을 서울지역 일반계 고등학교 공납금 전액(145만원)으로 정하였고, 또한 대학생 등록금도 대학별 기준 없이 매년 200만원씩 균등 지급하던 것을 대학의 등록금 범위 내에서 지급하되 200만원 이내로 하여 수혜자간의 형평성을 최대한 기하였다.

금번 조례안의 개정으로 이제까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이 개선됨에 따라 의소대 자녀장학금 조례가 앞으로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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