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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농어촌공사, 인사 청탁 금품수수는 관행”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10.19 23:12 수정 2009.10.19 11:14

“농어촌공사, 인사 청탁 금품수수는 관행”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경북 군위·의성·청송)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인사와 관련, 정기적인 상납 등 금품수수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전현직 임원들은 조직적이고 관행적으로 인사와 관련 금품을 주고 받아왔고 승진 후에는 급여 중 일부를 정기적으로 상납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임수진 전 사장은 이사 승진 사례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인사평정 청탁 등 명목으로 상임이사 5명으로부터 1천750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

전 경영지원본부이사인 이모 씨도 전 프로젝트개발처장에게 뇌물을 받았고, 전 기반조성본부이사 류모씨는 임 전 사장에게 1천350만 원을 뇌물공여하고, 자신도 하위 직원으로부터 인사청탁 명목으로 1천만 원을 받았으며, 또한 노조위원장도 승진청탁알선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뇌물 수수하는 등 대부분의 이사들과 노조위원장의 인사와 관련한 금품수수가 관행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정 의원은 “공정하고 투명한 농어촌공사의 구현은 선택사항이 아닌 공사의 생존을 좌우하는 중대한 사항임을 명심하고 다시는 공사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각종 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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