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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방의회

군의회, 동료의원 폭행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10.19 23:52 수정 2009.10.19 11:53

군의회, 동료의원 폭행

경북 군위군 군위군의회 L모(53) 의원이 동료의원에게 상처를 입히고 폭언을 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지난 14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1시께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시·군통합과 관련해 의원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2시30분께 군위군의회의원 사무실에서 군위군의회 L모 의원이 쓰레기통을 동료 J모(66)의원에게 던져(간담회장에서의 의견 차이로) 상처를 입히고, 폭언까지 했다.

한편 L의원은 지난해 군위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시에도 J의원에게 폭언 등 명예를 손상시켜 당시 임시회의에서 사과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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