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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유지 & 소선거구제」 전망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11.23 14:55 수정 2009.11.23 02:59

정치개혁특위 여⋅야 공히 공천제 폐지에 분명한 반대 입장…소건거구제 환원

★도의원은 헌법재판소 위헌 판정 따라 1명으로 축소될 전망 제기

그동안 존폐(存廢) 논란이 초미의 관심사였던 기초의원선거에서의 정당 공천는 현행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새로운 선거판도를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구제에 대한 입장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아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사)한국지역신문협회 경북협의회 영덕신문 제919호지령 11월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정치개혁특위 전체회의가 열린 가운데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의원들은 기초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정당 공천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똑같은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이경재 의원은 정치권 일각의 기초의원·기초지자체장 공천폐지 주장과 관련, “정당정치의 핵심은 공천(公薦)으로 이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으며 민주당 양승조 의원도 “정당 공천을 폐지하면 내천(內薦)이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 “정당공천을 안 하면 기초의원 비례대표제도 폐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기초의원선거의 중(重)선거구제에 대해 이경재 의원은 “다른 선거와 달리 기초의원만 중선거구제인 것은 불균형하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구상찬 의원도 “대표성이 불명확하고 선거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소선구제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승조 의원은 “현행 중선거구제를 유지하면서 기초의원끼리 지역을 나눠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방법도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법을 개정하는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에 대한 현재와 같은 입장이라면 기초의원선거는 정당공천을 허용하되 현행과 달리 소선거구제로의 환원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초의원선거가 소선거구제로 환원될 경우 내년 선거에서는 당초 알려진 것처럼 군위군의회 의원 상한선이 7명인 점을 감안하면 비례대표 1명을 제외한 6명의 지역구 의원을 선출할 경우 인구비례에 의해 과소(過少) 인구인 면(面)은 2개 면에서 1명씩의 의원을 배출하게 됐다.

한편 지난 2006년 지방선거 직후 시민단체 등이 도의원선거구 획정문제로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선거평등권에 대한 헌법소원 결과 “7대 1이던 선거구의 상하 인구편차를 4대1로 줄여야 한다”며 기존 선거구획정의 위헌을 판결한 바 있는데 국회 정책위원회 특별위원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위헌(違憲) 판정에 따라 군위군의 도의원은 1명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내년 동시지방선거에서의 도의원 선거는 치열한 공천경쟁과 함께 새로운 선거판도를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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