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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여권사무 신규대행기관 지정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12.08 19:00 수정 2009.12.08 07:04

군위군 여권사무 신규대행기관 지정

군위군이 내년 1월부터 여권사무 신규대행기관으로 지정되어 민원인들에게 여권을 ‘더 빠르고, 더 편리하며, 더 수준 높게’ 발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종전 여권신청서를 접수, 도청에 진달하던 것을 직접 접수·심사하여 한국조폐공사에 의뢰함으로써 신속한 여권발급 및 교부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여권 신청시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과 국내 신용카드 등으로도 결제가 가능하게 되며, 지문대조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 여권의 보안성 및 신뢰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군은 이와 같은 여권발급 업무를 시행하기 위하여 여권민원창구 설치 및 각종 장비와 물품 마련 등 철저한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일반여권발급과 여권기재사항 변경 등의 여권업무가 연간 1,000건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접수대와 교부대를 갖춘 여권민원창구를 설치하고 전용 통신망, PC 3대, 스캐너 1대, 여권판독기 1대 등 각종 장비 설치 및 비품을 확보했다.

현재 군에서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 평균 10일 정도 걸리던 것이 내년부터 여권업무를 신규대행하게 되면서 5일 정도로 단축되어 군민들에게 빠르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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