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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농촌소득증대 육성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12.17 14:06 수정 2009.12.17 04:22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협약식 개최

군위군 17일 FTA(자유무역협정)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대응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농업인의 소득보전지원을 도모하며, 지역특산품 개발과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 중 일부를 군비로 보조하는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제도 실시를 위한 협약식을 가졌다. (융자금액:100억원)
↑↑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한 대출지원 협약식 개최
ⓒ 군위신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군위군 관내 거주하고 농·축산업을 전업으로하는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작목반에 대해 농가당 시설자금 3천만원, 운영자금 2천만원에 대하여 연리 3%를 군위군이 지급함으로 저리자금을 3년간 이용 할 수 있다.

협약은 농협중앙회, 군위농협, 팔공농협과 체결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금융기관을 방문 지원 신청하면 군위군의 추천에 의해 융자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실시하였으며 지난 2006년까지 5년간 이용한 농업인 수는 28명에 746만원에 불과 하였으나, 2007년 지역농협과 확대 체결하여 2008년 353건에 9,660만원을 지원 하였으며 금년도에 예산3억원을 확보하여 상반기에 497건에 9,6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약 2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촌소득증대사업 육성을 위한 대출지원 협약식 개최
ⓒ 군위신문

이 사업을 통하여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농촌경제 활성화 및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고, 어려운 농촌 경제에 소득증대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유통구조개선 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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