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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 사업 실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09.12.26 14:02 수정 2009.12.26 02:09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 사업 실시

군위군은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영양교육과 식품제공이 함께 이루어지는 2010년도 보충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한다.

이 사업의 신청대상은 실제 소득액이 최저 생계비 200% 이하인 자 중 임산부,출산부, 수유부에 대한 영양과 만 5세 이하의 영·유아에 대한 보충식품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므로 저 출산·고령화 시대에 중요도가 높은 태아 및 영유아의 미래 건강을 위해 영양지원을 실시해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한편 대상자는 키, 몸무게 측정 등 영양 위험 요인 조사 결과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1월 8일까지 100명을 선정하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가정으로 조제분유, 쌀, 감자, 달걀, 오렌지주스 등 보충식품이 제공된다.

제출서류는 △건강보험증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 시 불필요) △소득증명 서류·건강보험료=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기타-기초생활 보장 대상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해당자는 구비, 차량소지자는 차량연식과 배기량(cc), 차량평가액이 기재된 차량보험증권등을 소지하여 보건소 방문 접수하며,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보건의료담당 380-658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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