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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법 제정 국회통과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1.02 23:48 수정 2010.01.02 11:53

정해걸 국회의원 전통주 산업진흥을 위한 기틀 마련

↑↑ 정해걸 국회의원
ⓒ 군위신문
한나라당 정해걸(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원은 지난달 30일 “전통주 등의 품질향상과 산업진흥을 통하여 전통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과 경쟁력 향상, 전문인력의 육성, 건전한 술 문화조성 등을 추진하기 위한 산업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주 등의 제조기술 보급 또는 품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산업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전통주의 홍보전시·교육관을 설치하고, 홍보·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 등을 설치할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외에도 술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 촉진을 위한 품평회 개최, 술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원산지표시 및 지리적표시등록제, 유기가공식품 인증 및 품질인증 등을 실시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정해걸 의원은 “지금까지 전통주 산업은 세원관리를 위한 규제 대상으로만 인식되어 전통주의 경쟁력을 키우려는 노력이 미흡했을 뿐만 아니라, 전통주산업과 지역생산 농산물의 소비연계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전통주법 제정을 통해 국내외 주류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통주의 산업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FTA에 따른 잉여농산물의 소비를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한식세계화와 연계를 통해 전통주산업이 식품산업의 핵심산업으로 육성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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