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자치행정

농업인안전공제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더 지원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1.11 17:19 수정 2010.01.11 05:25

농업인안전공제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 더 지원

군위군은 2010년도 농업인안전공제 가입비의 군비 지원비율을 작년보다 10% 더 높여 30%를 지원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비는 작년보다 5% 더 높여 올해는 15%를 군비로 지원하기 위해 184백만원의 예산을 반영했다.

농업인안전공제는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들을 위해 농작업 등으로 재해를 당하여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 받을 수 있는 제도로써 가입비 중에 국고에서 50%를 지원 받고, 군비로 30%를 지원함에 따라 농업인은 20%만 부담하면 된다.

농업인안전공제는 농작업 중 재해로 인한 사망 시에는 유족위로금으로 최고 6천만원을 보상 받을 수 있으며, 장해급여금으로 최고 6천만원과 입원급여금으로 입원 초일부터 1일당 2만원 및 치료비를 보상 받는다.

지원대상은 군위군에 거주하는 만15세 이상부터 만84세 이하 농업인안전공제에 가입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이며, 2010년도에 8,000명의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사과,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떫은감을 1,000㎡이상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음으로써 농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농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로서 국고에서 50%를 지원하고 도비 10%와 군비 15%를 지원함에 따라 농업인은 25%를 부담하면 된다.

가입을 원하는 농업인은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에서 농업인안전공제,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한 안내를 받아 자부담할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박영언 군수는 "농업인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은 농업인들의 가입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농작업 중에 예상치 못한 사고로부터 보상 받을 수 있어 영농에 전념할 수 있으며,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 받게 되므로 농업인 소득 안정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가입비의 군비 지원비율을 상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