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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6.2 지방선거 경북도의원 정수 군위군 1명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1.18 21:52 수정 2010.01.18 09:58

2 지방선거 경북도의원 정수 군위군 1명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경북도의원 정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듬에 따라 군위군은 1명이 줄어들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중선구구제로 치르게 된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시도 광역의원 숫자는 전국에서 24명이 늘어난다. 대구시의원 수는 변동이 없고 경북도의원은 현재 55명에서 57명으로 2명이 늘어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여야 합의로 인구편차를 고려해 전국 시도의원 지역구 35개를 줄이고, 50개를 늘이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의 최종합의에 따르면 경북에서는 군위, 청송, 영양, 고령, 봉화, 울릉 등 6개 지역에서 도의원 수가 1명으로 줄어든다.

영덕과 청도는 감축대상 지역으로 선정됐다가 막판에 구제됐다. 경북지역에서 도의원 숫자가 1명 더 늘어나는 곳은 포항남, 구미갑, 구미을, 경산 등 4곳이며, 2명이 느는 곳은 포항북과 경주 등 2개 지역이다.

정개특위는 또 기초의회의 소선거구제 환원에 대해 논란을 벌였으나 수도권의 민주당 의원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장기과제로 넘겨졌다.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중선거구로 치르게 된다는 의미다.

선거법상 지나친 벌칙이라는 지적을 받아 온 50배 과태료는 제공받은 금액의 10배-50배 이하 범위에서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했으며, 지방의회의 비례대표 승계 가능 시점은 임기이내 120일 이내에 궐위될 경우로 확정했다.

정개특위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에 대한 제한도 상당부분 풀었다.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유권자에게 나눠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금까지 금지됐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했다. 그러나 선출직에 나오려는 공직자의 사퇴시기는 지금의 선거일 60일 전에서 선거일 90일 전으로 강화했다.

정개특위는 또 내년 지방선거부터는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그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되도록 했으며, 모든 자치단체장 입후보자가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 추천 보조금을 신설하고,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다른 공직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 임기 중 사퇴한 국회의원, 지방의원 및 자치단체장은 사직으로 인해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후보자가 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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