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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실시 안내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2.11 09:56 수정 2010.02.11 10:05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 확대 실시 안내

군위군은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난임(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인공수정 시술비와 체외수정 시술비를 올해부터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 시술은 인공수정 시술 비는 1회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3회 150만원까지 지원되며 체외수정 시술 비는 1회 150만원에서 최대 3회 4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대상자는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가정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한다.

따라서 지원 희망자는 난임 진단서 원본, 건강보험카드사본 등 서류를 지참하고 보건소에 인공수정시술을 정부지원 시술기관에서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시술기관현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첨부)
- 체외수정시술
*난임(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국제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차량보험가입증

- 인공수정시술
*인공수정시술확인서 1부, 진료영수증 1부,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1부, 통장사본 1부

※ 문의 : 보건소 보건의료담당 ☎ : 380-6475, 380-6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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