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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6·2지방선거 ‘공천 경선’ 의무화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2.20 21:21 수정 2010.02.20 09:30

한나라당 후보자들, 탈락땐 출마 불가능해 ‘고심’

한나라당이 6·2지방선거의 당 공천에 대해 ‘경선 원칙’을 추진하면서 경선 방식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대구신문 2월17일자 보도)
최근 한나라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공직후보자 경선의무화 방침을 정하고 19일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당헌당규개정특위는 광역·기초 단체장은 물론, 광역과 기초의원까지도 공천 경선을 의무화 한다는 기본 방침이다. 이 방침이 그대로 갈지는 알 수 없으나 공천경합지역에 대한 경선은 반드시 추진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출마 후보자들은 해당 지역구의원에 대한 구애에서부터 지역민들의 인지도 확보, 주변인들의 입당 독려 등 경선에 대비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러나 현행 선거법상 특정당의 후보 공천을 위한 경선에 참여했다 탈락할 경우 다른 당 후보나 무소속 출마가 금지돼 있어 후보자들 입장에서는 경선이 반길만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드러난 공천과 관련한 한나라당 당헌당규 개정안은 모든 선출직은 공천 경선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경선 방식은 국민참여 경선, 여론조사 경선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11일 서울에서 가진 의원들간 난상토론에서 몇 가지 상치되는 부분이 나왔지만 전 선출직 경선원칙에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한나라당 관계자는 “광역단체장에 대한 중앙당에서의 국민배심원단 심사 문제와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심사권과 관련, 중앙당과 시도당의 책임문제가 상치되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선의무화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역정가가 관측하는 경선시나리오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별 인구비례에 의한 한나라당 책임당원들만의 경선으로 공천후보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지역민들의 무차별적인 경선 참여는 참여율 저하 등 방법상 제약이 있다는 데다 경선비용 또한 만만찮기 때문이다.

기초의원의 경우 당협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 당협위원장이 추천한 추천위원회 자체 경선에 의해 뿜힐 가농성도 있다.

경선인단 구성과 관련, 광역단체장 경선의 경우 지난 2006년 4월 열린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경선전과 같은 범주를 따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시·도지사 경선에는 여론조사 20%, 당원 및 일반인 투표 80%를 반영했고 8분의 5분 당원, 8분의3은 일반시민으로 구성됐었다.

유권자의 0.1% 비율로 국민참여 경선이 이뤄졌지만 경북도지사 경선은 선거인단 7천781명 중 3천565명이 투표에 참석, 45.8%의 투표율을 보여 비교적 흥행에 성공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선거의 경우 해당 지역구 별로 여론조사 경선 방식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출마예상자는 “해당 지역구 의원들의 복심에 따라 여론 조사냐 책임당원들간 경선이냐가 결정 될 것으로 안다”며 “무엇보다 지역내 인지도 높이가가 시급한 형편이라 경선에는 사실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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