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행정 자치행정

“돌봄, 가정방문서비스 받으세요”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2.25 16:17 수정 2010.02.25 04:27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안내

군위군은 지난 23일 오전10시께 군위군보건소에서 해마다 심화되고 있는 저 출산의 극복과 경력단절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후도우미 제공기관(2개 기관)과 상호협력 협약서를 체결했다.
ⓒ 군위신문

보건소 관계자에 따르면 심각한 출산기피현상으로 인하여 2008년도 합계출산율이 1.648로 군위군은 우리나라 전체 합계출산율(1.26)에 비해 양호하나 계속 감소추세로 심각한 저 출산 현상이 우리군도 예외는 아니다.

이에따라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 후 모성보호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 이거나 결혼이민자가정 등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 12일간 55~59만원(본인부담 46~92천원)의 산모도우미 바우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2009년 하반기부터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신생아의 부모의 주소가 신청일 기준 5개월이상 군위군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출산가정은 전원 지원된다.

그리고 과거에는 친정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었지만 산후도우미의 가정방문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문의:보건소 보건의료담당 ☎ 380-6475, 380-6581)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