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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군위군 6·2 동시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공고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3.05 19:53 수정 2010.03.05 08:03

군위군 6·2 동시지방선거 비용 제한액 공고

▶군 수 11,500만원
▶도의원 4,800만원
▶군의원(가) 4,100만원
(나) 4,000만원
▶군의원(비) 4,100만원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군수, 도의원, 군의원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제한액을 결정, 일제히 공고했다.
이번에 결정 공고된 선거비용 제한액은 그 동안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아 공고치 못하다가 지난달 18일 경상북도 조례공포를 통해 선거구가 최종 확정됨에 따라 일제히 공고하게 된 것이다.

군위군의 경우 선거비용제한액은 △군수 1억1천5백만원 △도의원 4천8백만원이다.
그리고 기초의원 선거구와 비례대표, 기초의원은 △가선거구 4천1백만원 △나선거구 4천만원 △비례대표 4천1백만원이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돈이나 물품 등의 사용 한도액을 미리 결정한 것으로 선거구 내 인구, 읍·면 수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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