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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3.19 12:59 수정 2010.03.19 01:10

국제적 행사인 G20 대비에도 필수적

↑↑ 김정원 경사
ⓒ 군위신문
작년 9.24 헌법재판소는 ‘집회 및 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의 야간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였고, 이에따라 집시법 개정 법률안이 올해 6.30까지 마련되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치일정을 고려한다면 늦어도 4월중 국회통과가 절실한데도 국회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

야간집회 제한시간대를 현행 ‘일몰후 일출전’에서 ‘집회당일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공청회 개최를 조건으로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어 있으나 논의가 없는 상황으로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입법시한내(6.30) 개정이 가능하다.
개정안 무산시에는 밤샘투쟁 등 야간집회 빈발로 일반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공공의 안녕질서 위협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법률 미개정시에는 야간 집회시위가 빈발하여 집회장소 주변 시민·상인들의 휴식권·영업권 침해 및 야간 다수인원 운집으로 인한 교통혼잡 초래가 예상되고, 야간집회를 관리하기 위한 경찰력 집중 투입 등 치안요소가 급증하여 상대적으로 민생치안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금년에는 11월 11일 ‘G20정상회의’라는 국가적 대사를 앞두고 있다. 야간 집회시위가 불법폭력시위로 변질되어 국가 이미지가 실추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법률안 처리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 군위경찰서 정보보안과 경사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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