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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작업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4.06 16:23 수정 2010.04.06 04:35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작업

군위군은 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25,260필지에 대한 표준지 적용 및 산정가격 적정성과 인근지가와의 균형성 유지 등 확인을 위하여 4.5~4.23일까지 15일간 감정평가사와 군·읍·면 지가담당자 합동으로 검증작업 중에 있으며 검증업무가 끝냈다.

그리고 5월 하순 군위군부동산평가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5.31일자 공시지가 결정·공시하게 되며 6.1~6.30일까지 30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열람 및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을 둔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 균형유지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적정지가를 새로이 산정하며, 이의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해준다.

개별공시지가는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군위군에서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2,040필지의 지가가 평균 2.07% 상승하였고, 또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개별토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소액 상승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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