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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5.06 15:31 수정 2010.05.06 03:32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신청하세요

군위군은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도 벼 재배농업인의 소득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해주는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을 지난달 4월 중순 부터 시작해 농지소재지 읍면 사무소에서 6월 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직불제 사업의 지급대상 농지는 1998년부터 2000년 기간 중 벼, 미나리 등 논 농업에이용된 농지에 한하며 지급대상자는 2005~2008년 사이 1회 이상 쌀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로 제한된다.
다만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후계농·전업농·승계농 등은 이 기간에 쌀 직불금을 받지 않았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도시거주 농업인은 ‘농업을 주업으로하는 자’로 제한되며, 농외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이거나 논 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면적이 1천㎡미만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농가는 등록신청서, 경작사실확인서, 경작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 사업은 신규진입 요건이 완화되어 농지가 1만㎡미만이라 하더라도‘직불제 해당농지에 연간농산물 판매실적이 900만원이상’인 농가도 대상에 포함된다.

또 경작증명서류의 폭이 넓어졌으며 무단점유여부 확인서류 제출에 있어서 지난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소유권 및 임대권의 변화가 없는 한 생략할 수 있도록 보완되었다.

※ 쌀소득등보전직불제사업은 경작자 신청위주로 바뀌었으나 매년 마을책임자가 일괄 신청하여 대상농지가 누락이 되는 등 경작자가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으니 해당농가에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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