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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5.20 10:48 수정 2010.05.20 10:50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하세요”

↑↑ 최종수 경위
ⓒ 군위신문
경찰청은 불법무기를 이용한 범죄 및 테러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키 위해 지난 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두 달 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불법무기회수에 나선다.
신고대상은 권총과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모든 무기류다.

신고는 경찰서나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익명신고도 가능하며 전화나 우편으로 일단 신고한 뒤 현품은 사후 제출할 수도 있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 무기의 출처는 물론 불법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 책임을 일체 묻지 않고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죄로 기소중지된 사람이나 수사 중인 사람도 자진신고 할 경우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할 방침이다.

또 주소지 변경 등을 신고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할 무기류 소지자도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자진 신고한 사람이 신고 무기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허가를 해준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무기를 소지하거나 숨겨두는 사람은 총포, 도검, 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불법 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

(최종수·군위경찰서 우보파출소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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