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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서 접수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5.27 15:52 수정 2010.05.27 03:54

읍·면사무소 이달 30일까지

군위군은 201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 125,260필지에 대하여 지난달 26일 부군수실에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친 필지는 5.31일자로 결정·공시되며, 향후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각종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토지소유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며 군청 홈페이지(www.gunwi.go.kr)에서도 열람 할 수 있다.
금년 1.1.기준 개별공시지가는 군 평균 2.5% 상승 되었으며 상승요인은 관리지역이 계획, 생산, 보전관리로 세분화됨으로 가격 변동 요인이 발생 되었다.

최고지가는 군위읍 서부리 상업지역내 대지로서 제곱미터당 1백5만원, 최저지가는 산성면 백학리 농림지역 임야로 제곱 미터당 112원으로 결정·공시 되었다.

2010. 1. 1.기준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6. 1. ~ 6. 30.(30일간)까지 군청 민원봉사과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를 7. 29일까지 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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