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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정해걸 ‘김치 활성화법’ 제정 준비 중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8.04 09:46 수정 2010.08.04 09:52

정해걸 ‘김치 활성화법’ 제정 준비 중

정해걸 국회의원이 전문성을 살려 입법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업전문가로 통하는 정해걸 의원(군위-의성-청송)은 요즘 ‘김치 활성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 한국이 김치의 종주국이면서도 중국과 일본의 공세에 밀린다는 판단 아래 한국 김치의 위상을 높이고 농민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법 제정에 나서게 됐다는 게 정 의원의 설명이다.

정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으로 맹활약 중이다.
‘쌀 직불금’ 문제를 파고들어 전국적인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으며, 초선으로는 힘들다는 제정법을 2개나 만들었다.

‘농업인 등 농외소득 활동지원에 관한 법률’과 ‘전통주 등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 의원이 만든 제정법이다.

정 의원은 김치 활성화 법률 제정과 관련, “현재 우리나라에는 김치산업에 대한 법률이 없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기본계획을 세울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농민들의 수익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해걸 국회의원은 지난달 20일 삼국유사문화회관에서 열린 제 15회 여성주간 기념행사에 참석·축하했다. 그리고 장욱 군수, 조승제 의장, 김정애 부의장, 홍진규 도의원, 한나라 당직자 등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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