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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역경제

재정위기 극복 방안은?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8.04 10:34 수정 2010.08.04 10:40

중앙재원 지방 이양 특단 대책 필요

자치단체의 재정 악화는 경제 위기 대응지출 증가, 사회복지 지출 증가, 국세 감세, 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세입 감소, 청사 신·증축 비용, 행사·축제 경비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지난달 13일 발간한‘지자체 재정난 원인과 대책’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주도(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지자체 재정 수입 가운데 특정 목적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재원 비중)는 75.7%로 지난해 보다 3.9%포인트 하락했다.

지방공기업 총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군위군의 경우처럼 지방세 수입으로 인건비도 해결하지 못하는 지자체는 전체의 55.7%인 137곳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24곳이 늘어난 수치이다.

예산정책처는 지자체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재정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추진원칙, 세출부문 대책, 세입부문 대책, 제도 보완 대책 등을 제시했다.
추진 원칙으로는 세출부문을 구조 조정한 뒤 세입부문을 보완할 것으로 주문했다.
또 재정규율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자체별로 순세계잉여금의 30%이상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재정공시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신규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출상쇄원칙 또는 지출상한제의 적용을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세출부문 대책으로는 경제위기 대응과정에서 증가한 예산사업에 대한 지출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간의 기준보조율 차별을 보완·조정해야 된다.
세입부문 대책으로는 지방세 특례의 국회 심의를 강화하고 특별·광역시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을 위해 배분 재원에 지방소비세 추가를 제시했다.

중장기 대책으로 중앙재원의 지방이양을 위해 중앙·지방간 사무 재규정을 전재로 지방 교부세 법정률 인상, 지방소비세 인상, 신세원 발굴, 자치구에 교부세 직접 교부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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