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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공동체 일자리 사업 11억 투입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8.04 10:48 수정 2010.08.04 10:54

기초생활 보호대상자 우선 월 임금 88만원 지급

군위군은 사업비 11억여 원으로 “2010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이달 8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4개월간 추진키로 했다.

군위군은 당초 6억 2천만 원으로 사업을 할 계획이였으나 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11억 2천만 원으로 확대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자격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자이고 청년미취업자(만15~29세), 전문기술인력은 소득·재산 기준 없이 총 모집인원에 30%를 선발했다.

군은 이에 따라 실직 및 휴·폐업자, 국가유공자, 청년실업자, 장애인 가족, 세대주 등에게는 가점을 주고 희망근로·공공근로 등 유사 정부지원사업 참여자는 감점을 해 선발기준표에 따라 순위를 정해 선발 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모집 공고일 이후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의 포기자,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등은 선발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무시간은 주 5일, 1일 8시간(단, 65세 이상 노령자는 주3일)이며, 일급 3만3천원, 교통간식비 일 3천원으로 월 88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되고 4대 보험도 의무 가입된다.

군은 본 사업을 통해 근로의사가 있는 관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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