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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연평균 154억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8.05 10:35 수정 2010.08.05 10:41

정해걸 의원, 농어업재해 대책개정안 발의

↑↑ 정해걸 국회의원
ⓒ 군위신문
농식품부가 국회 정해걸 의원(한나라당 군위·의성·청송군)에게 제출한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실태’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전국의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액은 총 617억 원으로 연평균 154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해걸 의원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을 지난 4일 제출했다.

농작물 피해를 동물별로 보면, 멧돼지가 259억 원으로 전체피해액의 42.1%를 차지해 가장 많은 피해를 끼쳤고, 다음으로는 까치, 고라니, 오리류 순으로 나타났고, 작물별로는 벼가 123억 원으로 가장 많은 피해가 있었고, 다음으로 채소 99억 원, 배 70억 원, 사과 64억 원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지난 4년간 유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비 지원금액(지자체 자체지원 및 일부 국고지원)은 피해액의 5분의 1수준인 122억 원에 불과해 피해대비 보상액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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