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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정해걸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8.10 13:41 수정 2010.08.10 01:47

정해걸 의원,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정해걸 국회의원
ⓒ 군위신문
한나라당 정해걸(군위·의성·청송군,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원은 지난 9일 전국 경로당에 정부관리양곡을 할인,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정부관리양곡은 저소득층에 대한 최소한의 생계보장 차원에서 ‘02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무료급식단체 등에 할인, 공급하고 있으며 기초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정부쌀지원은 농식품부에서 할인공급해오다 차상위는 ‘08년, 기초수급자는 ‘10년부터 복지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정해걸 의원의 개정안에 의해 정부 관리양곡을 전국 경로당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수준인 50% 할인 지원할 경우, 경로당 1개소 당 월 40kg 지원 가정시(할인판매차액 3만8천700원) 5년 평균 연 293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쌀 소비효과는 연평균 3만여 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경로당은 09년 기준 5만8천749개로 전체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약 97%를 차지하고 있고, 경로당은 노인들의 여가·문화생활 장소 외에도 자체취사를 통한 식사까지 해결하는 장소로 이용되며, 실제로 노인들의 경우 거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식사를 자가(自家)나 무료급식소 등에서 보다 경로당에서의 자체급식을 선호하는 편인 것으로 조사 됐다.

이에 정해걸 의원은 “경로당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가 최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재정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경로당의 지원에 대한 예산이 부족으로 실제로 경로당의 노인들이 자체 회비를 통한 급식비를 충당하는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정부 관리양곡의 할인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쌀 재고 급증으로 국내쌀값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경로당에 대한 정부 쌀 할인지원은 쌀 소비촉진 및 쌀값안정에도 큰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기초 및 차상 위 계층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정부양곡 50% 할인 지원 사업에 대해 정부와 협의해 전면 무상 공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경우 연간 총 30만 톤 수준의 정부 쌀 공급이 필요하며 현재 9만 톤 보다 21만 톤의 추가 소비 촉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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