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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지방선거 보전액-지자체 허리 휘겠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8.19 13:32 수정 2010.08.19 01:38

군위군 6.2선거 보전액 391,342,190원-선관위

●군위군수 2명 126,213,380원
●도 의 원 2명 62,154,140원
●군 의 원 10명 202,974,670원

지방선거 보전액이 지방자치단체의 허리를 휘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6.2지방선거 비용 보전액이 재정난에 시달리는 군위군으로써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정부가 선거비용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지방선거 비용 보전은 선거공영제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련 비용을 대신 부담하는 제도다.

당선인과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 받고 득표율이 유효투표 총수의 10∼15%인 후보는 선거비용 절반을 돌려받는다.
군위군의 경우 지난 6.2지방선거에서는 사상 첫 1인8표제 실시와 투표율 상승, 무소속후보의 선전등으로 선거비용 보전대상자수가 크게 늘어났다.

지난 6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2지방선거 비용 보전액이 3억9천1백34만2천1백9십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06년 지방선거 때보다 늘어난 액수다.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6.2지방선거 단체장(군수) 후보 4명 가운데 2명의 선거비용 보전액 1억2천6백21만3천3백80원이고 광역의원(경상북도의회의원) 후보 2명의 선거비용 보존액이 6천2백15만4천1백40원으로 보전해 주었다.

또 기초의원(군의원) 가선거구(군위·소보·효령) 후보 5명의 선거비용 보전액이 1억5백97만4천5백90원이고 나선거구(부계·우보·산성·의흥·고로)후보 6명 가운데 5명의 선거비용 9천7백80원을 보전해 주었다.

선거비용 보전액 증가로 각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커지면서 불만의 목소리도 고조되고 있다.
선거비용은 갈수록 느는 추세인데, 재정자립도가 10%를 겨우 넘는 기초단체에까지 선거비용 보전 책임을 지우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것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막대한 선거보전금액이 고스란히 지방자치단체의 몫으로 돌아오면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중앙 정부가 선거비용을 보전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관계자는 “가뜩이나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는데 선거비용 보전액마저 크게 늘어 답답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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