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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지방의회

군위군의회 변화의 중심에 서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9.06 14:06 수정 2010.09.06 02:14

문화가족지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구성, 운영조례안 발의

군위군의회(의장 조승제)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할 의안 중「군위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과 「군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을 △김정애 부의장 △김융진 의원 △이혁준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하여 군민을 위하고 연구하는 의회의 참모습을 보이고 있다.

김정애 부의장은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면서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금년에 개정되어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이 법률에는 지방자치단체도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군위군에서도 다문화가족이 중국 16명, 베트남 57명, 필리핀 4명, 캄보디아 7명, 네팔 1명 등 총 85명이 살고 있어 다문화가족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였다고 하였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위군에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제반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목적 조항 외에도 지역내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와 혼인, 국적취득, 자녀양육, 직장생활 등에 관한 법률상담 및 지원 등 각종 사업의 종류 및 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군위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를 구성·운영토록 하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고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다음은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구성·운영 조례안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여성폭력의 예방·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군수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고 취지을 설명하였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치료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통합적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군위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를 설치하여 아동ㆍ여성의 안전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심의·자문하도록 하였다고 말하였다.

군위군의회 김정애 부의장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줄여 국제화 시대에 걸 맞는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 하자는 취지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재정적 조치”를 취하도록 군수의 책무를 규정한 것이라 말하였다.

이를 위해 군과 의회는 물론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도와야 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로 현재 군은 연간 1억여원의 예산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나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한 사업계획에 따라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국제화에 걸 맞는 행정지원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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