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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09.20 15:10 수정 2010.09.20 03:18

무단전출 주민등록말소자 ‘거주불명 등록자’로 전환

군위군은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주민등록말소자를 20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12일 간의 공고기간을 거쳐 10월 4일자로 “거주불명등”으로 일괄 전환한다.

이는 대부분이 소외계층인 이들에게 기본권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거주불명 등록은 주소가 불명확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에게 읍·면사무소의 주소를 말소자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 국민건강보험 등 대부분의 사회복지제도와 선거 참여 등 참정권 부여 및 초등학교 배정 등이 주민등록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은 이로부터 배제되었으나 이번 조치로 각종 사회보장 등 행정서비스 수혜대상에 포함된다.

이번 전환 조치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람들의 주민등록 재등록을 유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들은 일괄적으로 거주불명등록자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으로 공고기간 내에 재등록시 과태료가 80% 경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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