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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군위군 201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11.30 14:18 수정 2010.11.30 02:30

군위군 2010 농림어업총조사 실시

군위군은 다음달 1일부터 13일까지 2010 농림어업총조사를 실시한다.

5년마다 실시하는 농림어업총조사는 농림어업을 경영하는 가구와 가구원의 규모, 구조, 분포 및 특성을 파악하는 국가 기본통계조사로써, 12월 1일 0시를 기준으로 관내의 농가, 임가, 어가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와 행정리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 대상인 농가의 경우는 논과 밭을 1,000㎡ 이상 직접 경작하는 농가와 가축의 평가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 지난 1년 동안 직접 생산한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이며, 임가는 산림면적 3ha(3만㎡)이상 보유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육림작업 실적이 있는 가구, 지난 1년 동안 벌목업·양묘업을 경영한 가구와 지난 1년간 채취업을 포함하여 직접 생산한 임산물 판매금액이 120만 원 이상인 가구가 대상이 된다.

그리고, 어가는 지난 1년간 판매를 목적으로 1개월 이상 어선어업, 맨손어업, 나잠어업, 기타 어로어업, 양식어업을 경영한 가구와 직접 어획하거나 양식한 수산물의 판매 금액이 연간 120만 원 이상인 가구가 조사 대상이다.

이번 총조사는 군에서 채용된 조사원이 조사기간 중에 조사대상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조사항목별로 질문하여 조사표를 작성하게 되며, 조사된 내용은 통계법(제33조)에 따라 비밀이 엄격히 보장되고, 통계목적 이외에는 이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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