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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보조금 운영방법 대폭 수술한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12.03 14:16 수정 2010.12.03 02:28

군위, 관리 규정 제정…혈세낭비 방지 취지

군위군이 보조금 지원절차와 운영방법 등을 전반적으로 개선한 관리규정을 제정키로 했다.
최근 장욱 군수는 군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건전성·효율성·투명성이 정착되지 않다고 분석, 혈세 낭비 방지를 위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운영방법을 개선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다.

이에 국·도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자체 군비 보조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50% 이상으로 하고, 군비 보조율이 50%를 초과할 경우 군정조정위원회·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농업산학협동심의회 등 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 보조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경우에도 가급적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군비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다만, 군 시책의 우선순위 및 사업의 특수성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0%를 초과해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앞으로 보조금을 집행하거나 정산할 때 신용(클린)카드 사용 및 자부담 이행 여부, 사업(예산)목적 범위 내 집행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며 “이번에 규정이 마련되면 예산 운용의 탄력성을 높이고, 최대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원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궁극적으로는 혈세 낭비를 방지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위군은 올해 관변단체 의 보조금 지원이 △군위군새마을회 4천 5백만원 △군위문화원 3천5백만원 △군위군재향군인회 1천6백만원 △바르게살기운동군위군협의회 1천6백만원 △군위군노인회 1·천5백만원 △자유총연맹 군위군질회 1천4백만원 △상이군경군위군지회 1천2백만원 등 3억6천4백만원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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