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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 탄력 받는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12.03 14:28 수정 2010.12.03 02:41

경북지역 국회의원 노력으로 신청사 건립비 증액될 듯

↑↑ 정해걸 국회의원
ⓒ 군위신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011년도 도청이전 신도시건설 국비예산을 5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증액 가결, 도청이전 신도시 건설에 탄력이 붙었다.
또 도청신도시 진입로 건설 설계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도당위원장인 이인기(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지난달 22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맹형규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정회를 감수하면서까지 “2011년도 도청이전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정부예산 50억 원은 절대 부족하다”며 300억원으로 증액 가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겨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김광림(안동) 의원은 청사신축비 지원기준과 진입로 건설 설계비 국비지원에 대해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김광림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질의에서 내년도 도청 신축비 예산 증액과 도청 신도시 진입로 기본설계비 반영을 요구,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계수조정소위에서 논의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내 사실상 국회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김 의원은 또 “경북도청 신축공사비 지원기준을 현 도청사 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면서 전남도청과 같이 총공사비의 78%수준에서 지원되도록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이에 대해 “계수조정소위 논의과정에서 기존 공시 지가 기준에서 감정평가 기준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심의하여 결정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또 김의원은 신도시 진입로 건설에 있어 국도34호선이 풍산에서 신도시를 경유해 하회마을까지 가는 신설도로 5㎢를 포함해 모두 3건의 12㎞의 진입도로에 대해 국가지원 지방도로 수준의 국비 지원과 2011년도 기본 및 실시 설계비 50억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윤장관은 “예산심의과정에서 기 지원된 타시도 사례와 형평성에 맞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해 신도시 사업이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영주 출신 국토해양위원회 장윤석 의원은 효율적인 보상추진을 위해 도청이전특별법 중 일부 개정을 위해 개정법률(안)을 제출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도청이전특별법에서는 보상금 지급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협의보상이 되지 않을 경우 사업고시가 자동 상실되는 것을 3년 이내로 연장토록 특별법 일부를 개정, 민원해소와 원활한 보상업무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안종록 경상북도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도청이전 신도시가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성장 거점도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국비지원이 우선되어야 하고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용지보상, 청사건축, 분묘이장, SOC건설, 유관기관이전, 홍보 등을 위해 현재 도청이전추진단에서 도청이전추진본부로 확대 개편하는 등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 할 것이라고 했다.

경북도는 도청이전신도시 개발 및 실시계획 수립, 용지보상, 청사건축, 분묘이장, SOC건설, 유관기관이전, 홍보 등을 위해 현재 도청이전추진단에서 도청이전추진본부로 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등 2011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청이전 신도시 개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경북도 안종록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도청이전 신도시가 지역발전에 활력을 불어넣는 신성장 거점도시, 역사와 전통이 살아 있는 문화도시로 조성되는 데는 무엇보다도 국비지원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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