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more
정치/경제 정치일반

군위군 지방세 감면 표시제 실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0.12.14 12:58 수정 2010.12.14 01:11

군위군 지방세 감면 표시제 실시

군위군은 14일부터 홍보고무인, 안내문을 활용한 지방세 감면 안내표시제를 실시한다.

지방세 감면 안내표시제를 시행함에 따라 지방세 감면 신청 시 감면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지방세가 추징됨을 안내하는 문구를 납세고지서에 붉은색 고무인으로 표시하고 면제요건과 추징요건을 요약한 안내서도 함께 배부한다.

신육균 재무과장은 “해마다 중소기업의 창업, 영농법인, 자경농민, 장애인자동차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이 늘어나고 납세자의 대부분이 법무사를 통해 위임 신고하지만 면제요건과 추징요건을 충분한 설명을 듣지 못해 요건기간 내에 매각 및 타 용도로 사용하여 당초 감면받은 세금뿐만 아니라 가산세까지 부담하는 경우가 해마다 늘어나, 이를 방지하여 주민들의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한편 취득 재산을 일정기간 감면요건에 부합되지 않게 사용 또는 처분하는 경우 납세자는 자진해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면세액을 신고 납부해야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농지의 경우 자경농민에 한해서 취득·등록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않거나 2년 이상 경작하지 않고 매각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경감된 세액을 추징한다.

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가 자동차를 취득할 경우 취득·등록세 전액을 경감 받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된 세액이 추징된다.


저작권자 N군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