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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군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1.04 12:12 수정 2011.01.04 12:13

군위군 자동차세 연납 10% 할인

군위군은 지난 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군내에 주소를 둔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자동차세 연세액 연납 신청을 접수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이란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중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간 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으며, 2000cc급 신형 승용자동차의 경우 5만2천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소유주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청 및 납부하거나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사무소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으로 고지서 수령 후 금융기관에 납부하면 된다. 이미 연납을 신청한 차량소유주는 별도로 연납신청을 하지 않아도 1월중 자동차세 고지서가 송부된다.

연납신청 후 미납할 경우에는 정기분(6월, 12월)에 정상금액으로 부과되며, 연납 후 차량을 폐차말소 하거나 소유권 이전으로 변동 될 경우에도 사용일수 이후의 세액은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세자에게는 세금 절감의 효과를 군에는 세입의 조기확보로 재정 운영에 도움을 주고 체납액 감소로 추가 징세비용 절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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