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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실시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1.08 10:34 수정 2011.01.08 10:35

‘불법전용산지 한시적 양성화’ 실시

군위군은 산지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5일 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해 장기간 사용 중인 토지에 대해 금년 11월 30일까지 1년간 농림어업인 등이 지목변경이 가능토록 한시적으로 양성화 한다고 지난 7일 밝혔다.

그동안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불법으로 전용된 산지는 복구를 하지 않고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이 같은 민원이 해결될 전망이다.

신고대상 산지는 2005년 12월 1일 이전부터 2010년 11월 30일 현재까지 5년간 불법 전용된 산지 중 국방·군사시설, 공용·공공용시설과 농림어업용 시설에 한정한다.

신고자는 국방·군사시설은 국방부장관,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장 또는 부대장, 공용ㆍ공공용시설은 직접 이용·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장, 농림어업시설은 산지의 소유자가 가능하며, 신고서류는 불법전용산지 신고서에 지적측량 수행자가 측량한 분할측량 성과도 및 등록전환측량 성과도, 산지이용 확인서, 토지이동 신청서, 5년이상 마을에 거주한 자 중 마을이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의 확인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봉사과 산업민원담당으로 접수하면 산지전용허가 기준 등을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한다.(문의사항은 군청 민원봉사과 054-380-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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