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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1.11 17:48 수정 2011.01.11 05:49

난임부부 지원사업 안내

군위군은 저 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군의 지원대상 시술은 체외수정 시술비는 1회 180만원에서 최대 4회(단, 기초생활 수급대상자는 300만원이며 4회차는 일반·기초 모두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까지 지원되며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50만원 이내에서 최대 3회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따라서 지원대상자는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150% 이하가정으로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로 한다.

※ 첨부서류(맞벌이 부부일 경우 각각첨부)

○ 체외수정시술 :
난임(불임)진단서 원본 1부, 건강보험카드 사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등본(국제결혼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차량보험가입증 또는 자동차보험증권 사본(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차량소유시)

○ 인공수정시술 :
인공수정시술확인서 1부, 진료영수증 1부,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사본 각1부, 통장사본 1부

한편 체외 및 인공시술기관현황은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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