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올해 만 65세 이상 노인 6,850명에게 68억4천4백만 원을 기초노령연금으로 지급한다.
기초노령연금은 국가발전과 자녀 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보답하기 위해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인 대상자들을 선정해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 제도이다.
현재 군위군의 노령연금 수급율은 88%(10년 11월 기준)이다.
선정 기준액은 근로소득은 개인별 40만원, 금융재산은 가구당 2천만 원이며, 일반 재산의 경우 6천800만원(농어촌 기준)을 공제하여 단독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74만 원 이하, 부부가구는 월 소득 인정액 118만 원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했으나 시간이 지나 소득·재산이 감소하여 수습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와 만 65세 이상 신규 도래자, 65세 이상자 등 기초노령연금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연중 신청 가능하며 수급자로 선정되면 1인 수급자 최고 9만원, 부부 동시 수습자인 경우 최고 14만4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연금신청 안내 공문 발송, 군정소식지 게재 등을 통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면서 “수급률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강화해 신청을 하지 못해 연금수급에서 누락되는 대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