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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농업보조 사업선정 지침 마련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2.16 10:28 수정 2011.02.16 10:31

농업보조 사업선정 지침 마련

군위군은 올해부터 투명성과 형평성 확보 및 보조사업 추진 과정의 도의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군위군 농업보조 사업 선정 지침’을 마련했다.

군위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농정심의회를 통해 농업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해 왔으나 일부 농가에서 공평하지 않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사업 대상자 선정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새로운 선정 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군위군 관계자에 따라르면 보조 지원 비율이 군 자체 사업은 50% 이내로 제한하고, 작목반 등 다수 농가 사업은 70%까지 확대, 지원키로 했다. 또 국ㆍ도비 사업의 경우 보조 비율을 적용하지만 사업성을 고려해 군비 지원 비율과 동일하게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상농가 선정은 최근 3년 이내 보조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한 농가에 가장 높은 배점을 부여하는 한편 동일 조건일 때는 연령이 낮은 농가에 우선 지원하고 국세, 지방세, 과태료 체납 농가는 지원에서 배제한다는 계획이다.

보조사업 희망 농가가 사업비를 신청하면 군에서 명부를 작성, 각종 공부 확인을 거쳐 부적격자를 탈락시키고 보조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선정할 방침이다.

군위군 관계자는 “농업 예산의 70%를 차지하는 농업보조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선정 지침을 마련했다”며 “보조사업 과정의 도덕적 해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업체선정 과정에서부터 투명성을 제고해 신뢰받는 농정, 깨끗하고 잘사는 농정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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