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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농협법 개정안 국회통과 전망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2.18 16:44 수정 2011.02.18 04:46

국회 농림수산식품위 법률안 심사 소위 정해걸 위원장 3월 임시회 처리

↑↑ 정해걸 국회의원
ⓒ 군위신문
농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농협법 개정안이 오는 3월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농협 신용부문은 약 1년간 계열사 분리 등의 준비 작업을 거친 후 농협 금융지주 체제로 재편된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법률안 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ㆍ사진)은 지난 17일 “다음달 3일 열리는 법률심사소위에서 농협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킬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4일 열리는 국회농림수산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통과 등의 절차를 밟아 이르면 3월 중에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협을 경제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로 분리하고 농협보험을 설립하는 내용의 농협법 개정안은 지난 2009년 12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까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이 농협법 개정안을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농협 신용사업의 경우 지금과 같은 어정쩡한 상태가 지속될 경우 신한은행의 6분의 1, 우리은행의 3분의 1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는 등 시중은행과 경쟁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농산물 시장개방 이후 농촌을 둘러싼 주변 환경이 변화하고 있지만, 현재의 농협 구조는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으로 농협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농협법 개정안을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협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농협법 개정안을 차일피일 미룰 수 없다는 것이다.
정해걸 위원장은 “농협법 처리가 늦어져 발생하는 피해는 결국 농업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면서“농협 사업구조개편은 농촌의 발전과 농민들의 실익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의 핵심인 신용과 경제사업 분리는 농협의 오랜 숙원이지만 보험과 신용카드업계 입장에서는 치열한 영토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통과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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