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31일까지 읍·면에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시행한다고 지난달 14일 밝혔다.
이장과 읍·면의 공무원이 전수조사를 벌여 무단 전입자와 전출자, 출생 미신고자, 국외이주 신고 후 5년 이상 경과자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주민등록 내용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특히 90세 이상고령자를 가족으로 둔 가구에는 특별 사실조사를 벌여 연금 등을 부당 수령하지 못하게 할 방침이다.
주민등록을 허위나 이중으로 신고한 주민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도 병행된다. 또 주민등록 미신고자와 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일제정리 기간에 거주지 읍·면사무소 등에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최대 75%까지 낮춰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