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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여성결혼이민자농가 기금 13억원 특별융자지원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3.03 09:30 수정 2011.03.03 09:32

농어촌진흥기금 13억원 장기 저리로 특별융자 지원

경상북도는 농촌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 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낮아 이농과 가정불화의 원인 등이 되고 있어 결혼이민자 농가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자 농어촌진흥기금 13억원을 장기 저리로 특별융자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진하는 특별지원사업은 도내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외국인 여성과 결혼해서 2년 이상 경과한 영농에 종사중인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신청은 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거주지 읍면사무소나 시·군청에 신청해서 3월중 심사를 거쳐 4월부터 지원하게 된다.

지원사업은 농산물생산과 가공·유통 등에 필요한 시설확충, 운영비 등에 농가당 3천만 원까지 연리 1.5%,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특별융자 지원한다.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08년부터 ’11년까지 186농가에 농가당 평균 1천만 원정도로 총 19억원을 농업시설 등에 지원해서 농가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또한, 농촌지역의 결혼이민자가정의 고부간 갈등해소, 육아정보, 가족화합 등을 위한 다문화가정 캠프활동을 매년 실시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경상북도 김종수 농업정책과장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정착실패 주요인이 빈곤이고, 특히 농촌지역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경제안정을 위한 지원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여성결혼이민자도 미래 농촌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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