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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군위조합장 낙마 보궐선거에 즈음하여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3.16 13:31 수정 2011.03.16 01:37

군위조합장 낙마 보궐선거에 즈음하여

↑↑ 대구일보 대철한 기자
ⓒ 군위신문
군위군 군위농협 조합장이 임기 2년여를 앞두고 도중하차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불가피하게 돼 이에 따른 만만찮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김휘찬 전 군위농협장은 지난 1993년 4월2일 농협장에 취임, 지난 10일까지 18여 년간 재임하면서 농민들과 농협발전은 물론 지역발전에 헌신 봉사해 왔다.

그러나 임기 2년여(2013년 4월1일)를 앞두고 지난 6.2지방선거 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을 최종 선고 받고 도중 낙마하면서 조합장직을 상실했다.
군위지역 민심으로 봐서는 가슴 아픈 일대사건이지만 개인도 아닌 공인 신분에서 지방선거에 관여한 것은 결코 법이 용납을 해 주지 않는다는 것을 새삼 실감한다.

군위농협은 현재 김 조합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업무가 정지되자 지난 11일 긴급이사회를 열고 박병욱 이사를 조합장 직무대행에 선임하고 업무에 들어갔지만 조직내부와 조합원들이 동요되면서 어수선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와 군위농협은 오는 4월 5일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기로 하고 지난 14일 오후 2시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선거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선거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모습이다.

군위농협 조합원 4천800여명이 투표하게 될 이번 선거전에는 최형준 군위농협 상임이사, 김대기 전 농협맨 등 3~4명이 자천타천으로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군위지역은 어느 농촌지역 보다 선거로 인한 갈등이 반목되고 있다. 하루아침에 문중, 친지, 지인, 친구, 동문들이 적으로 발전돼 패가 갈려 민심이 흉흉해지고 지역발전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어느 지역에도 선거로 인한 갈등이야 없겠느냐 만은 물 맑고 인심 좋고, 청정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는 군위지역이 이래서야 해답이 없다, 전 군민들은 선거로 인한 후폭풍에 휘말리지 말고 각성해야 한다.

특히,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것은 자유지만 돈 봉투를 돌리는 등 드러내 놓고 특정 인물을 지지하는 것은 분명히 법의 심판이 따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군위농협장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하면서 지역주민들이 많은 깨달음을 얻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선거로 얼룩진 민심을 수습하고 군민 대화합을 통해 지역발전을 가속화해야 할 때라고 본다.
군위=배철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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