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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정치일반

군위대추, 농산물 재해보험 시범사업 선정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4.12 11:18 수정 2011.04.12 11:18

군위 대추가 이번 달부터 농산물 재해보험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동안 사과, 복숭아, 배등은 농산물 재해보험의 가입대상 작물이었으나, 대추는 작년까지 전국 3개의 시범지역을 제외하고는 혜택을 볼 수 없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군위가 대추를 대상으로 한 농산물 재해보험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어, 군위대추도 농산물 재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되어 대추 생산 농가에서는 수혜가 늘어남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군위 지역은 1천여 농가에서 2천 500톤(농가소득 111억 원)의 생산량으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는 대추의 주산지임에도 2010년도 시범지역에는 제외되어 있었다.

농산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는 농가에 보험료의 일부(25%)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25%는 사전 면제하고 군에서 직접 농협계통으로 보험료(25%)를 지원하여 농가의 보험료 부담 경감은 물론 까다로운 신청절차도 생략되어 농가의 반응도 매우 좋은 실정이다.

실제 지난 3월 18일까지 사과, 복숭아, 배등 농작물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1차 지원분만 하더라도 계획 대비 150%를 달성하는 성과를 보였다.

군위군은 이러한 성과에 힘입어 2차분으로 대추를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을 접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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