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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개혁 이제부터 시작이다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4.15 18:45 수정 2011.04.15 06:45

↑↑ 정해걸 국회의원
ⓒ 군위신문
지난달 1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우리 농업사의 큰 획을 긋는 일이 있었다. 농협 사업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통과한 것이다. 기득권의 반발과 정치권의 이해관계로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17년간의 농협개혁 논란이 비로소 결실을 맺었고, 이 과정을 최종 조율한 필자로서는 감회가 남달랐다.

더욱이 여야가 2년 동안의 긴 대화를 통해 합의에 이르렀고, 농협을 비롯한 이해 당사자들도 협력했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번 농협법 개정 논의 속에는 큰 원칙 하나가 있었다. 바로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이다. 농협은 그동안 우리나라 농업발전과 농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시장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취약하고 과감한 투자와 참여가 부족했다. 비효율적인 사업체계와 조직구조는 농민의 높아진 요구에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지적 또한 많았다. 신용사업, 경제사업, 일선 조합을 위한 지도·지원사업 등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사업통제 시스템도 부재했다. 또한 농협의 존재이유가 농산물을 잘 팔아주는 경제사업에 있음에도 신용업무에 더 많은 인력과 자원이 투입돼 있어 끊임없는 비판을 받아왔다.

따라서 이번 개정 농협법의 핵심은 경제사업을 살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경제사업을 우선적 사업목표로 설정하고 적극 이행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신설해 농협의 책무를 분명히 했고, 정부 지원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조항도 추가했다.

중앙회는 보유 자본의 30% 이상을 경제사업에 배분하기로 약속했다. 향후 농협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면 농민들은 판로 걱정 없이 농사만 열심히 지으면 된다.
현재는 농협이 계약재배하는 전체물량이 10% 정도에 불과하지만 경제사업이 활성화돼 농협의 계약재배 물량이 크게 늘어나면 농민들은 생산물을 제값에 팔 수 있고, 복잡한 유통구조는 줄게 돼 소비자들은 싼값에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농협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려면 이제부터가 개혁의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금융지주회사 중심의 농협이 되지 않도록 금융지주회사의 경제사업 지원 역할을 보다 구체화하고,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경영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내부혁신을 통해 그간의 불명예도 씻어야 한다.

개정된 농협법은 성공적인 사업구조개편을 향한 이정표일 뿐이다. 정부와 국회도 새로운 농협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부족자본금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조세특례를 위한 입법 등 후속조치 마련에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난 3월 29일에는 청와대에서 개정 농협법 서명식이 열렸다. 이대통령과 필자를 비롯한 여야 국회의원, 정부, 농협, 농민단체 등 농협법 개정의 모든 주체가 배석한 가운데 공개 서명식을 가진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에 대한 기대와 지원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농업을 사양산업이 아닌 신성장동력산업으로 평가한 것이다. 민족산업, 생명산업인 우리 농업! 우리 농민들의 굳은 의지와 새로 거듭날 농협의 역할이 더해진다면 아직까지 희망은 있다.

정해걸 국회의원(군위·의성·청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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