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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기류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5.02 11:44 수정 2011.05.02 11:58

경찰은 이번달 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기간’으로 정하고 불법무기류의 근절과 사회불안 요인을 제거함으로 국민들이 보다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를 받는다.

신고대상은 권총과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등 폭발물류 그리고 도검, 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총포 등 모든 무기류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각급 군부대에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하면 된다. 

무기 등 현품을 신고하는 장소에 직접 가져가서 신고를 하거나 대리 제출도 가능하며 익명신고, 구두나 전화 또는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이 기간 동안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불법무기류의 출처나 형사 책임을 일체 묻지 않을 것이며 관련법에 의해 기소 중지된 자나 수사 중인 자가 자진신고하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고 신고한 총기류는 가능한 경우 법에 따라 소지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무기류 소지허가자 중 주소변경 등 미신고자도 신고 시 책임을 면제받는다. 자진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가 적발된 사람은 관계법에 의거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호기심이나 장난삼아 또는 취미로 불법무기류를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불법무기류가 범죄에 이용이 될 경우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며 그땐 이미 후회를 해도 소용이 없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든든한 안전장치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가꾸는 소중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위해 불법무기류를 근절 해야겠다.

경찰은 자진신고기간이 끝나면 불법무기류 소지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할 방침으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당부한다.


최종수(의흥파출소장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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