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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자치행정

군위군, 자동차세 체납 용납 못해

군위신문 기자 입력 2011.05.02 17:08 수정 2011.05.02 05:23

자동차세 체납시 강제견인, 번호판 영치

군위군에서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하여 올해 4월 중으로 자동차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구축하고 5월부터 적극적인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군에서는 번호판 영치에 앞서 체납자와 마찰을 최소화하고 사전납부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5회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사전 통지 후 번호판 영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대포차량 DB자료를 공유, 자동차세를 고질적으로 상습 체납한 차량(대포차)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게 되었다.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대포차량으로 추정되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 차량의 번호판 영치, 또는 강제견인 공매를 실시하고 있다.

군청 관계자는 이번 번호판 영치결과에 따라 연차적으로, 5회 이상 체납자에서 3회 이상 체납차량으로 대상을 확대 운영해 조세 정의실현과 체납세 일소로 군 세수 확보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히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납된 세금은 조속히 납부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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